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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허가제 도입?…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발상·서민이 피해” 덧글 0 | 조회 266 | 2020-01-15 16:04:19
맥스매니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규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대출 제한 확대’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5일 강기정(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발상" 정부 핵심 관계자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마저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안까지 바카라사이트 규제 카드로 들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강 수석이 거론한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노무현 정부의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안과 함께 추가 동원 대책으로 거론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허가제를 두고 단순히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허가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나와야 한다. 만약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이는 위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허가제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령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 야기 등 특수한 상황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인 조건과 기준들이 설정돼야 하는데 이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시장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는 조처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서 "만약 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뿐더러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더욱 안 돼 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학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예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각국의 제도가 자유거래, 신고제, 허가제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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